"기간통신사업 중단땐 가입자 보호조치 선행해야"...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가입시켜 주거나 가입비나 단말기구입비등을 되돌려줘야 한다. 또 사업중단 3개월정도 이전에 사업폐지승인 신청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등 업무처리지침"을마련, 11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서울이동통신이 낸 시티폰 사업폐지승인 신청을 이 지침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 이 지침에 맞는 폐지승인신청을 새로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이통의 시티폰서비스중단은 이회사가 당초 계획한 오는 15일보다 최소 1개월이상 늦어지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등 사업폐지나 영업양도.양수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 30일이내에 가입자보호조치의 적정성등을 따져 승인여부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승인을 받은 업체는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가입자보호조치를 완료한뒤 정통부에 통보해야 사업폐지승인등이 효력을 내게 돼 사업폐지승인신청에서 실제 중단까지는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