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절차' 갖춰야" .. 노동부 유권해석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급휴직도 정리해고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주)신화전자의 행정질의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한다"고 회시했다. 노동부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에 휴직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요건을 휴직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