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그룹 2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한 효성기계공업과 (주)동성 등 효성기계그룹 2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최근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요건을 엄격화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이들 2개사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에 회신을 보내온 금융기관 중 대부분이 효성기계공업과 동성의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주인 조욱래회장이 보유주식 모두를 담보로 제공하고 4백억원대의 개인재산을 회사를 위해 내놓기로 한만큼 화의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효성금속에 대해서는 "화의개시에 동의하는 채권단 비율이 35%에 불과해 화의성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한 큐닉스컴퓨터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