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삐삐특허기술 도용 관련 법정싸움...텔슨전자-엠아이텔
입력
수정
무선호출기 업계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인 텔슨전자(대표 김동연)와 엠아이텔(대표 이가형)이 광역무선호출 특허기술 도용과 관련 법정싸움을 벌일 것으로보여 주목된다. 텔슨전자는 97년1월 특허등록한 자사의 오토스캐닝(Auto-Scanning.자동지역조정)기술을 임의로 도용한 엠아이텔을 상대로 특허침해 중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해태전자 팬택 스탠더드텔레콤 등 9개 주요 광역호출기제조업체에는 기술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대해 엠아이텔은 "텔슨의 기술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범용화된 것으로 특허기술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기술방식이 서로 달라문제없다"며 반박하고 특허무효화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무분별한 기술도용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되겠지만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