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13일자 기업공시중 크라운제과 관련기사 바로 잡음

본지 13일자 19면 기업공시중 크라운제과에 대한 서울지법의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은 법정관리가 아닌 화의개시신청에 따른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