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JP모건 소송] 한국 판례없어 결과 "불투명" .. 쟁점

동남아 투자위기로 촉발된 SK증권과 JP모건과의 분쟁이 결국 민사본안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둘러싼 최초의 국제소송이라는 점에서 투자책임과 재판관할권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소송전쟁이 예상된다. 쟁점을 정리해 본다. 재판관할권 보람은행과 모건간의 계약서상으로는 분쟁발생시 소송제기는 뉴욕법원에 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반드시 뉴욕이어야 한다는 "전속관할계약"은 아닌 만큼 모건측의 영업소가 있는 국내법원에 소송을 내도 문제 없다는 것이 국내사들의 주장이다. 또.보람은행과 국내사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재판관할에 대한 약정이 없다. TRS계약서가 서울에서 체결된 점도 중요하다. 계약의 이행지를 관할로 하는 국제소송의 일반원칙을 적용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것이 국내사들의 주장이다. 한국법원이 유리한가. 어느나라 법원이 유리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한국법원에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남투신은 미국 뉴욕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원의 판례가 없어 소송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반면 미국법원은 BT와 P&G와의 파생상품 관련 소송에서 중요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소송 쟁점 이번 재판의 쟁점은 1)TRS거래가 계약자 일방에게만 현저히 불리한 거래였는지 2)거래의 위험(risk)이 크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등이다. 국내 법원의 경우 착오에 의한 거래나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손실을 거래일방이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위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원칙이라는 것이 국내사들의 주장이다. 이번 거래가 뉴욕법의 "사기거래"에 해당하는가도 쟁점이다. 계약을 체결할만한 능력(suitability)이 없는 자에게 극히 위험한 상품을 팔았는가 하는 문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내사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얽힌데다 국내외채 만기협상이라는소송외적 변수가 있는 만큼 한쪽의 일방적 승소보다는 소송진행과정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