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테크] '문답풀이로 본 종합 신용정보 온라인망'

은행은 물론 종금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못한 신용불량자들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은행과 제2금융권 전산망이 연결돼 어느 금융기관이든 영업점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대출에서부터 카드사용실적에 이르는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종합 신용정보 온라인망은 올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국 35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간 온라인망에 제2금융권까지 연결, 기업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교류에 시차가 있었던 보험사와 카드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6개 종합금융사 리스사 신용정보업자 입업.인삼.주택조합 3개 외국계은행 등도 동시에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된 셈이다. 오는 4월부터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까지 연결될 계획이어서 금융기관 한곳에만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이 있는 신용불량자라도 예외없이 추가대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제까지 제2금융권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각종 신용정보를 등록 해제하는데 7~15일이 걸려 은행의 신용불량자가 쉽게 대출을 받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허점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내달부터는 개인이 한 은행에서 2천만원이상 가계대출을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바로 알게 돼 추가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종합 신용정보 온라인망 가동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불량자는 은행거래시 어떤 불이익을 받나. -현재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및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는 주의.황색.적색거래처 등 3단계로 분류돼 등록된다.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며 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때는 황색, 6개월이상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개인 또는 기업이 일단 어느 등급으로 등록됐을 경우 동일영업점에서 다른 대출금을 추가로 연체했더라도 같은 등급이라면 추가 등록이 생략되지만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등급이 한단계씩 올라가게 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개인 또는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금지 및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금지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중지 연대보증인 자격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주의거래처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신중을 기하게돼 원만한 거래가 어려워지며 황색거래처는 여기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채권보전조치 등을 요구받게돼 사실상 신규대출 등이 금지된다.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정보를 알아볼 수 있나. -본인만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 수 있으며 타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본인의 정보라도 전화로 문의할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거부한다. 자신의 정보를 알아보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불량자 대상은. -대출금연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연체외에 부도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사람, 대위변제금.리스료연체.대손상각채권 등 특수채권 등을 일정기간 보유중인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명의, 법인관련자는 신용불량정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개인 명의로 각각 등록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불량정보를 없애려면. -연체대출금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대출금에는 만기일에 미납된 원금은 물론 만기가 되지않았더라도 이자와 연체이자 등의 지연배상금을 내지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이후엔 불이익은 없나.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관련정보의 등록.해제기록은 바로 삭제되지 않고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고 3년간 보존.관리된다. 이 기간내에는 규정상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를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연체금이 5백만원이하이거나 주의 및 황색거래처로 등록된후 30일이내에 연체금을 갚아 정보가 해제된 경우는 등록 및 해제기록이 바로 소멸된다. 정보가 잘못 등록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가 등록됐을 때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정 및 삭제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7일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통보하고 정정 또는 삭제처리가 완료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실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엔 등록내용에 "정정청구중"을 표시해야 한다. 또 등록사유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등록대상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을 때도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해당정보의 등록이 유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