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등 외국인 매입 '16일부터 허용' .. 재정경제원

16일부터 외국인은 누구나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상업어음 무역어음을 제한없이 살 수 있다. 또 외국인이 CP를 원활하게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투자자금을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게 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단기금융상품 시장개방이 16일부터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난해말 현재 49조7천20억원에 달하는 CP시장과 상업어음시장(5백67억원), 무역어음시장(4천5백35억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CP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마친뒤 외국환은행에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은행과 종합금융사 증권사에 채권투자등록증을 제시한뒤 CP를 매입하면 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을 대신해 매입.매각및 권리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제도를 운용하도록 했으며 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단기금융상품 투자용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종급사 추가인가취소가 발표되는 오는 25일께 부터는 은행계정에대해서도 CP 취급이 허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자금조달용 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자발어음, 표지어음 등 58조5천7백억원 규모의 나머지단기금융상품 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