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등록 중과세 없앤다' .. 서울시

법인이 서울시내에 사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세금을 5배 더 내도록 하는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집적시설을 조성, 분양 임대하는 것에서 시설내에 임대해 들어간 벤처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중과세제도가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관계부처에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법인이 대도시 안에 본점과 주사무용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와 법인이 설립된 뒤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 각각 5배씩 중과세했다. 지난 96년 중과세액은 취득세 1백90억원, 등록세 1백28억원이 걷혔다. 시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 줄여주도록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분양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줘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지방공장 이전을 억제하고 신규건설을 촉진키 위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내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도록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