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골프장 특소세 면제를'..골프장사업협회, 시정 건의
입력
수정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9홀을 초과하는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무조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사(본보 14일자 20면참조)가 나가자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김진홍)는 즉각 문화체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협회는 16일 "퍼블릭골프장 특별소비세 감면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에서 "퍼블릭골프장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체육시설이고 지방세법상 사치성시설도아니므로 골프대중화를 위해 홀규모에 관계없이 특소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소세법은 9홀이하 규모 골프장에만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9홀초과 골프장은 퍼블릭이라도 특소세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골퍼들은 따라서 18홀규모 이상의 퍼블릭인 레이크사이드 보문 상록리조트파크밸리CC 극동(개장예정) 등에서 플레이할때 회원제골프장과 비슷한 그린피를 내야 한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서 9홀만 플레이할 경우에도 골프장규모가 18홀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특소세를 내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