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애로 타개대책] (일문일답) 임창열 <부총리>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기업은 대출금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도산이 확실시되는 기업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대출금상환을 6개월씩 일괄연장할 경우 은행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텐데.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면 은행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어려운 금융여건을 감안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신용보증여력을 50조원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G7 등 우방국의 자금지원과 국채발행, 신디케이트론 도입 등 이른바 "뉴머니협상"은 어떤 단계에 와있나. 전반적인 골격은 3월초순에 드러날 것이다. 해외국채발행을 위한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 등록작업도 이때까지 완료할계획이다. 외채의 순조로운 만기연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금융시장에서 오는 23일부터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정책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본적으로 오는 4월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정실의 대폭적인 축소론은 현재 정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정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및 다양한 경로의 해외협상창구를 맡고 있는 만큼 아직 할일이 많다고 본다. -공식적인 외채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업의 해외현지금융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숫자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업의 해외현지차입은 대부분 무역금융이거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