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애로 타개대책] 분야별 애로해소 방안 : 건설업계

주택신용보증 활성화=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IBRD ADB 등의 자금 5억달러를 출연. 현재 0.3-0.5%인 보증요율도 수익자부담원칙및 위험도등을 감안해 1% 이상으로 인상(연간 3백억원 수준의 추가수입 예상). 유동성애로를 겪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주택할부금융사에 신보및 기술신보에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 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동일기업당 2천억원 범위내. 현금차액보증금 전액반환=50%이상 시공시 반환하고 있으나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고 보증서로 대체(5천2백73억원 지원 효과). 현금계약보증금도 전액 반환.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물가 5%이상 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해외건설 지급보증=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조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및 덤핑수주 등은 제외하고 보증요율은 자율화. 수출보증보험 부보후 보증및 주거래은행과 복보증방안 추진. 세제지원=서울 이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을 금년말까지 취득하고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특례세율 20% 적용.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일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하는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1년6개월까지로 연장.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