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사외이사 선임 않으면 상장 폐지..내년 4월부터

상장회사들은 이번 주주총회때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상장 폐지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상장사들에게 사외감사 선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는 명단이 증권시장지를 통해 공표된다. 17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3월중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12월 결산법인들은 올해는 1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내년부터는 총이사수의 4분의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올 2월말까지 주주총회를 끝낸 상장사에 대해선 다음주 주총회때까지 사외이사선임이 유예된다. 올 주주총회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선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전에 사외이사 선출계획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부종목은 2부종목 및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하고 2부종목은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사외이사선임을 상장폐지요건에 포함,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회사는 관리종목에 지정한 뒤 2년간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시키기로 했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계열회사 임직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선임될 수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지급보증 파생금융상품투자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주요 부외거래를 즉시 공시하도록 공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