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합의 '경제프로그램'] 은행/종금 뼈깎는 구조조정

올해 은행과 종금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IMF가 합의한 금융부문 구조조정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4월 출범하는금융감독위원회는 당분간 금융기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밀착감독시스템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수단은 ''구조조정 전담반''과 ''관리계약''.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들과 체결하는 관리계약은 사실상 강제이행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계약대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인가취소 등 가차없는 제재가 따르게 된다. 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다. 건전성이 양호해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금융기관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올 하반기부터 영업일반에 대한 건전성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충당금 등은 사실상 1백% 적립돼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다 엄격해진다. 시가주의 회계원칙도 도입된다. 결국 국내금융기관들은 단시일내에 국제적인 수준의 금융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은행=우선 3월7일 은행의 구조조정을 점검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이 재경원내에 구성된다. 이어 금감위발족과 함께 4월30일 금감위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이 설치돼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1차적인 구조조정대상은 BIS기준 8%에 미달하는 은행들. 이들 은행은 4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6개월-2년이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기준을 맞출수 있는 계획을 포함해 신규자본 조달방법과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경영진교체계획과 내부조직개선방안 등 슬림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BRU는 이 계획을 6월말까지 평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은행과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에는 각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BRU는 그러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 많을 경우이다.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감수해야 한다. BRU는 관리계약을 어기거나 이행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부터 인가취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BRU는 나아가 8월부터 IMF와의 협의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특별대손충당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45%)도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종금사=은행에 비해 거의 여유가 없다. 3월7일까지 종금사들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2차평가가 완료된다.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조치를 받아 4월말께 인가취소된다. 3월전이라도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승인여부과 상관없이 영업정지된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은 종금사는 3월21일까지 재경원과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이행지표와 자기자본 확충방안 등이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이미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을 정해 놓고 있다. 3월말까지 4%, 6월말까지 6%, 99년 6월말까지 8%에 도달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즉시 인가취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