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합의 '경제프로그램'] 합의내용 (전문)

[ 거시경제정책 ] 1.98년도 거시경제전망 성장률:1% 물가상승률: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경상수지:80억달러 이상 흑자 2.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콜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cautiouslly allowed to ease in line with continued exchange rate stabilization)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 (only envisag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durably stabilized )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3.환율정책 신축적인 환율정책 유지:한은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방지하는 경우로 제한(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위기시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종료되고 가용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more comfortable level)이 되는 경우 폐쇄함 4.외환보유고 관리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3월말 2백억달러, 6월말 3백억달러 한은의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상환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인 용도(예:외화예금의 인출지원)의 외화지원시 상환기간 조정; 2주일 이내 또 작년 11월 이후 기존 한은지원분은 6월30일까지 상환 스케줄을 합의 5.외채관리 외채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보고체제를 발전 외채잔액및 만기구조에 관한 월별통계를 매월 30일이내에 발표 6.재정정책 재정적자는 GDP의 0.8%수준으로 전망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지출이 증가될 전망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재정의 자동안전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 7.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출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21조->57조)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rediscount facility)를 1조원 증액 [ 금융부문 구조조정 ] 1.종금사 종금사의 경영정상화계획(rehabilitation plan) 2차평가(98.3.7) -2차평가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 -평가기준 미달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가 되며 98.4.30까지 인가취소 결정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이행지표,자기자본 비율충족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약(managerial contract)을 체결(98.3.21)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4%(98.3.31), 6%(98.6.30), 8%(99.6.30) -계획이 감독당국의 기준 미달시 인가 취소 4.시중은행 서울.제일은행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고용및 주간사(lead manager)선정(98.3.31) 서울.제일은행 입찰(98.11.15)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ing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Special Task Force)을 재경원내 구성(98.3.7) -금감위가 발족되면 금감위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ank restructuring unit:BRU)로 이전(98.4.30) -금감위로 이전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 감독당국은 BIS 기준(97년말 기준, full provisioning 후 8%)미달 은행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제출 요구(98.2.28) -이 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 .6개월에서 2년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수 있는 계획, 신규자본의 금액및 조달방법, 증자 3개월 이전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 제시 .경영진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 .경영계획(business plan)제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가격결정(pricing), 대출회수(loan recovery)에 관한 제도 개선 .비용절감및 내부조직 개선 방안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제출(98.4.30)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은 상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평가(98.6.30) -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감독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이행 -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 성업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 매입은 은행구조조정 전담반이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또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함(98.2.11) 3.건전성 강화 규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권및 외부전문가와 협의(98.4.30) -보완자본(tier2)에서 특별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제정 (98.8.15) -거액여신 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connected lending)에 관한 정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계적으로 도입(98.8.15) -기시행중인 거액여신 한도 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및 추가적 한도 축소가능 여부를 IMF와 협의(98.8.15)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싯가(current) 회계주의 도입(98.8.15) -자기자본 비율및 대손충당금 요건을 계산할때 확정형 금전신탁 (guaranteed trust)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제정(98.8.15)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 기준(forward-looking loan classification criteri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중은행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 비율을 검토(98.8.15)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 대한 종합한도관리(global limits)규정 제정 (98.11.15) -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제정(98.11.15) -특수은행과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98.11.15) 4.금융관련 입법 금융기관 폐쇄, 손실배분(allocation of losses), 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 강화(98.2.28) 기존 주주 지분의 완전 감자가 필요할 경우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적용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98.6.30) 5.정보 재경원/한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all public support)을 투명하게 기록 [ 자본자유화 ] 1.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전개방 -비금융기관 발행상품(98.2.16), 금융기관 발행상품(98.12.31) 1조원 이상의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단기국채시장을 발전(98.4.30) 2.기업의 해외차입 2백만달러이내의 벤처기업 차입 제한 폐지(98.2.15) 1~3년 만기 차입 제한 폐지 검토(98.5.15) 기업차입에 대한 잔여규제 총점검및 발표(98.12.31) 3.금융부문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대통령령 개정)(98.2.28) 외국 은행과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98.3.31) 4.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및 주식시장 개방 금융기관의 단기 대외차입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과(98.3.31) 외국인 주식투자의 총량한도 철폐(98.12.31) [ 무역자유화 ] 1.무역관련 보조금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98.3) 2.수입자유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1백13개 품목) -97.12.30(25개), 98.6(40개), 98.12(32개), 99.6(16개) 수입 형식 승인 절차 간소화 계획 마련(98.8.15) 잔존 모든 보조금 검토(98.11.15) [ 노동개혁.사회보장 ] 1.노동시장 유동성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안 개정 직업소개소및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완화(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될 것임) 2.사회복지 제도 훈련및 고용안정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0.7조->2조)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복지지원은 97년보다 최소한 13%증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추가 3.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 확대 -30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98.1.1) -10인 이상->5인 이상 사업장(98.7.1) 최저 실업급여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50%->70%,98.3.1)및 최저수급기간연장(1개월->2개월, 98.3.1) 실업보험 최소 납입기간 단축(1년->6개월)을 통해 잠정적으로 (98.4.1부터 99.6.30까지)실업보험 대상자의 적격성 확대 [ 기업지배 구조 ] 1.투명성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국제기준에 일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축소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에대한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감사, 주주, 사외이사, 채권자 대표 2.주주에 대한 책임성 상장법인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상장법인에 대한 기관투자가(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의결권 제한 철폐 대표 소송제및 제안권 등의 행사필요 주식수를 낮춰 소수주주권한 강화 기업 이사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review the possibility) 3.기업구조조정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를 통한 국내 M&A 자유화 비전략적 기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3분의1수준으로 확대 4.신속한 파산절차 도입을 위한 파산법수정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되거나 금년 상반기중정부가 발표예정 [ 구조조정 이행기준 ] 1.98.3.31시한 나머지 20개 종금사에 대한 제2차 경영평가를 통해 동 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종금사에 영업을 정지 외국 은행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 2.98.6.30시한 시중은행(commercial banks)재무구조 개선 계획 평가 완료 기존 주주지분의 완전 감자시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조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의 구조조정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 할수 있는 권한과 자원(powers and resources)을 갖춘 은행구조조정 전담반 설치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