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사업부 도산제 실시 .. 17일부터

삼성물산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를 사내에서 도산시키는 사업부 도산제 시행방안을 확정,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회사와 각 사업부가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의 입장이 돼 사업계획월별 자금수지 차입계획 등을 고려해 사업부별로 연간 여신한도를 정하고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사업부에 1차 부도를 선고한다. 1차부도가 난 사업부는 자구계획을 제시하고 회사는 이를 심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여신한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원을 계속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는 "도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도산선고를 받은 사업부는 즉시 해체되고 사업부장을 포함한 사업부원 전원은 대기발령조치를 받게 된다. 정상화를 추진하던 사업부가 재차 여신한도를 초과, 2차부도를 맞을 경우 사업부는 다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사는 "화의" 또는 "법정관리"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화의는 사업이 흑자를 내고 사업성이 좋으나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부도가난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사내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부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도가 경영실책에 기인한 경우 "법정관리" 결정을 내리고 사업부장을 즉각 법정관리인인 새로운 경영자로 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부도산제는 단위사업별로 내실과 현금유동성을 중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한계사업의 퇴출을 유도, 신속한 사업구조조정을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