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굴리기] '정기예금 다시 빛본다' .. 금리추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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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다시 주목을 끌고있다. 신종적립신탁 등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실적배당을 해주는 상품들의 금리가다소 주춤해지고 있어서다. 정기예금은 현재 1년만기에도 연18%의 확정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조금 길게 운용하려는 고객들에겐 안성맞춤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기예금 상품이란 =적금붓듯이 매달 꼬박꼬박 예금을 넣는 형태는 아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고 만기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이다. 은행용어로 거치식 예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자유적립식 정기예금도 나오고 있어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요즘 주력으로 팔고있는 정기예금상품은 대부분 실세금리연동형이란게 특징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상품안내장도 주로 "실세금리에 연동해 고금리를 보장합니다"라는 식이다. 실세연동형은 매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어제는 연17.5%이다가 오늘 갑자기 연18%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리가 매일 바뀌긴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보장받는다. 오늘 연18%짜리에 가입했는데 내일 연16%로 고시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내 예금에 적용되는 연18%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요즘처럼 고금리를 유지할 땐 시장금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실세금리형 정기예금에 가입하는데 낫다. 가입시 유의사항 =대부분 최저가입금액에 제한을 두고있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3백만-5백만원으로 돼있다. 동화 보람은행처럼 가입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 은행도 있다. 가장 유념해야할 부분은 절대 중도해지를 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중도해지이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고단위플러스통장을 예로 들면 가입한지 1개월미만일 때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를 한푼도 안준다. 1-3개월일 땐 연1%,3개월-1년일 땐 연3%밖에 안된다. 다른 은행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일단 만기를 약정했으면 끝까지 갖고있는게 낫다. 일부은행에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위해 분할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로 3회까지 가능하다. 만약 3회의 분할인출이 가능한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들었다면 만기전에 3백만원을 두번에 걸쳐 나눠 찾고 만기때에 4백만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객은 필요한 금액만큼만 중도해지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추가적립은 대부분 별도의 계좌로 간주되므로 건별 입금액 범위내에서분할할 수 있다. 이자는 월별로도, 또는 만기에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다. 가입시 체크포인트및 특이상품 =시중은행들이 팔고 있는 정기예금은 종전의 전통적인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구조가 극히 단기화돼있다. 사실상 단기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리도 3개월 6개월짜리가 더 높다. 그러나 3개월 6개월만기라면 RP(환매채)표지어음 CP(기업어음) CMA(어음관리계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다른 단기상품의 금리가 은행정기예금 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도 있으므로 가입할 때 꼭 비교를 해봐야한다. 물론 1년만기에 연18%를 준다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1년간 연18%로 금리를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이 18일부터 판매하는 "단기회전 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이지만 신규가입후 3개월이 지날때마다 90일만기 CD발행이율을 변경 적용,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특징을 갖고있다. 3개월마다 정상이자가 지급되므로 중도해지를 해도 이율이 높은, 사실상의 3개월 만기상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