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의법, 24일부터 시행...법제처

대기업들의 화의신청및 개시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개정화의법이 24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제처 및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화의법은 23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쌍방울,뉴코아,한라,청구 등 대기업들은 이전법보다 엄격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화의법에서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내놓지 않거나 부실경영 때문에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을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대기업의 회장들이 개인 보유주식을 무더기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량리성모병원 등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를 신청했던 기업들 중23일까지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재판부가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