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개선] 상장사 최대 50조규모 '증자효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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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확정한 자산재평가제도개선안은 기업과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재산가치를 싯가대로 반영해 기업의 내재가치가 재무제표로 그대로 나타날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 등 부수적인 이유로 막아두었던 것을 터주는 의미도 있다.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차익은 자본금으로 전입돼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이월결손금및 환차손을 충당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적대적인 매수합병(M&A)을 앞두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및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의 수치가 개선되는것이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때는 거품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재무지표가 좋아진다=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제도는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90년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6백66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평가이전에 자기자본평균비율이 11.86%에 불과했다. 자산재평가 실시연도에는 이 비율이 16.51%, 그 다음해에는 17.39%로 높아졌다. 자기자본비율이 약 40%가량 개선된 셈이다. 재정경제원은 국내 상장기업및 코스닥기업이 모두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재평가차액이 최고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를 더이상 늘리지 않으면 해당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금융기관에서 중장기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빌릴수 있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재평가 대상자산이 모든 토지(지난해말 이전취득)및 비업무용자산으로 확대된만큼 재평가차익도 커질수 있다. 재경원 분석에 따르면 재평가차익의 75%가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83년말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했는데도 지난 93년과 96년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각각 6조8백24억원,6조3천24억원에 달했다.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기업은 이재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지만 경영권 장악을 위한 총매수비용은 증자비율 만큼 커지게 된다. 장부상에 있던 토지가 가장 효율적인 M&A 방어수단이 될수 있다. 공짜로 재평가를 할수 있다=그간 자산재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싯가감정에 의해서만 신고를 받았다. 자산재평가차액의 0.1(5억원이하)~0.04%(1천억원이상)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싯가로 삼아 자사재평가를할수 있게 된다. 공시지가를 쓰면 수수료를 물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재경원은 재평가차익에 대한 재평가세율(3%)을 낮춰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재평가세액을 재평가시점에서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만큼 해당기업의 익금규모가 줄어 법인세를 결과적으로 덜 낼수 있게 된다. 지난 84년이후 매입했거나 83년말 이전 취득분중 이미 한차례 재평가한토지를 앞으로 재평가할 경우 법인세를 새로 물리기로 했지만 토지를 팔지않는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지 않게 된다. 해당토지를 매각할때 세금을 부과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