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받나'
입력
수정
농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읍.면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농지취득인정서 등을 첨부해 농지가 있는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가 있는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이 없으면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에 사전에 영농계획을 철저히 세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접수된 신청서는 매매면적 등이 법의 규정에 맞으면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