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고예방책 일제 점검 착수 .. 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이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예방대책들이 은행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은감원은 24일 "최근 예금주의 개인 신용정보가 모르게 누출됨으로써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에 본점이 있는 14개 시중은행본점과 일부 영업점을대상으로 이날부터 2주일동안 일제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번점검에서 보안카드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 확인방법을 보완했는지 여부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사실을 예금주의 거래통장에 자동 인자되도록 했는지 여부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점포별개인별로 목표량을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체크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예금주의 개인신용정보노출로 인한 사고로 은행청원경찰이 텔레뱅킹거래절차를 대신해 주는 과정에서 예금주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노출되는 경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근무당시 알게된 동료직원의 텔레뱅킹정보를 이용, 예금을 부당인출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은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거래때 인식이 쉬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말고 등록된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