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공사 입찰가격 배점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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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덤핑수주가 어려워진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관급공사발주에 있어 예정가격 대비 60%대에서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70%선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를 상향 조정,27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전자격심사(PQ심사)에만 적용하던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가점부여를 적격심사에도 적용키로 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성실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무효입찰범위를 축소하고 집행절차를 명시해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도 확대키로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그간 입찰참여시 필수조항이었던 연대보증인제는 물적보증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