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각 3월11일까지 집무 가능 .. '기형정부' 법률해석 문답

한나라당측의 총리 인준 거부사태로 "새 대통령-구 내각"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형적인 정부가 당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이같은 사태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이에따른 인사, 예산집행 등의 숱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총리 인준 거부에 따른 복잡한 문제들은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고건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은 적법한 내각인가. 답)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고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할수 있고 각종 법안에 부서할 수도 있으며 국무위원 제청도 할 수 있다. 문) 계속 총리인준이 안 된다면 현 정부는 언제까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나. 답) 3월11일까지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송받은지 15일이 되는 3월6일까지 공포돼야하고 이때까지 공포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다시 5일내에 공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3월11일이 지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 내각은 집무수행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 지명자를 "서리"로 임명할 수는 없는가. 답) 임명할 수는 있으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총리서리가 각료제청권 등을 행사할 경우 위헌시비와 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문) 고총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부서할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공석이 된다. 문) 현 내각의 집무수행에 제한이 있는가. 답)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일상적인 결재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문) 조각전에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할 수는 없는가. 그럴 경우 차관이 장관을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무처내무부 등 없어지는 부처를 대상으로 차관을 임명해야 하며 새로 생기는 부처 차관은 임명하지 못한다. 또 새 차관임명 제청을 현 장관들이 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차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할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문) 신정부 초대 총리는 누구로 봐야 하는가. 답) 정설은 없으나 고총리의 경우 임시로 새 총리임명전까지 집무하는 것이므로 국회동의를 얻어 새로 임명되는 총리를 초대총리로 봐야 한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문) 각 부처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답) 큰 문제는 없으나 공보처등 없어지는 일부 부처의 경우 예산배정이 안돼 일부 사비를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 이임식을 한 장관들도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나. 답) 이임식은 형식 절차이므로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 다시 출근하는 장관들은 봉급도 받는가. 답) 현 상태가 3월1일까지 계속되면 3월분 월급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