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30대그룹만 작성 .. 금융개혁관련 시행령 내용

오는 4월1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입하거나 보증보험을 믿고 회사채 등 금융상품을 샀다가 보증보험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예금원리금 지급보장을 받지 못한다. 또 99년도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은 30대그룹(자산기준)에 한정되며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밑도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작년말 금융개혁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 후속시행령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4월1일 이전의 RP 매입분이나 보증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오는 2000년말까지원리금과 보험금전액에 대한 지급보장을 해주되 4월1일이후 매입및 가입분에대해서는 지급보장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오는 99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으로 정하고 소속 국내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외부감사 의무화대상기업을 종전 자산총액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 98 회계연도부터 7백여개의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계열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는 소수주주대표 사외이사 채권단 등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을 받도록 했다. 금융개혁관련 주요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요점을 정리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비예산의 범위를 일반관리비예산 자본예산및 비용예산중 예비비로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3천명규모인 한국은행 인력이 너무 많다고 보고 인력감축을 위해 직원임금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 환율상승으로원화환산액이 늘어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한다. 현재 대주주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50%, 동일계열기업군은 1백%로 제한돼있다. 종금사는 한도초과여신을 오는 3월말까지 회수해야 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선물거래법 시행령=선물거래업자가 자금위탁자에게 주는 선물거래위험고지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오는 4월1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보증보험은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4월 이전에 매입 또는 가입한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을 보호한다.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종합금융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출연요율을 5%로 내린다. 매년 지급하는 예금보험요율은 은행은 0.03%->0.04%, 종금사 0.12%->0.15%,신용협동조합은 0.06%->0.12%로 각각 인상한다.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최고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2천만원으로 통일한다. 4월1일전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현행대로 5천만원을 적용한다. 신탁업법 시행령=신탁자금 운용대상에 유가증권과 대출 이외에 해당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콜)대여 등을 허용한다. 현재는 신탁회사와 은행들이 회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 자금을 편법적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대금리(약 10% 수준)를 내고 써야한다. 또 신탁자금 동일인 대출한도는 전년말 신탁대출잔액의 5% 범위로 할 예정이다. 장기신용은행법 시행령=기존에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을 매입, 소각할 경우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신협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한다. 복지사업 범위도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재원한도는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0%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가 감사선임때 제청권을 갖는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대표 2명 지배주주가 아닌 채권자대표 2명 기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모회사가 경영권을 갖지 못한 현지법인의 경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신탁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총 신탁재산의 투자한도를 20%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범위 ]]] .공통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개인.법인예금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등의 예금및 금융기관간 예금 보호대상 제외예금 -차입금(콜) .은행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신탁 등)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 외화예수금 CD개발신탁 RP 은행발행채권 보호대상 제외예금 -실적배당신탁 .증권사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RP 보호대상 제외예금 -제세금예수금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보험사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 보증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호대상 제외예금 -재보험계약 .종합금융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발행어음 포지어음 보증어음(담보매출어음) CMA 보호대상 제외예금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종금사 발행채권 .신용금고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신협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 출자금 예탁금 적금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