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기업 사후관리 강화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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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당한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방안의 하나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세액공제나 낮은세율 적용 등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요건에 적합한지,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당감면에 대해선 곧바로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법인에 대한 연간 감면세액은 지난 94년 2조9천억원에서 95년 3조7백억원,96년3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97년에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감면 행위를 적발해 추징한 세액이 연간 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특별관리, 이같은 혜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감면법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세감면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해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