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주변 무분별 개발 막는다' .. 특수지역 지정

시화호와 주변 간석지 5천37만평이 체계적 관리및 개발을 위해 3월중 특수지역으로 지정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개인및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억제하고 무허가건축 무단점용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화호(1천7백9만평)와 주변간석지(3천3백28만평)를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중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수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시화호 주변은 북측 간석지 5백여만평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철회키로 결정했었다. 특수지역 지정은 정부가 특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무단점용 등불법행위는 물론 지자체및 개인의 개별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