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도 '서리' 공방 .. 국회동의없이 업무수행 위법논란

"서리체제"에 대한 위헌시비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승헌 감사원장서리의 출석자격 문제를 놓고 다시 불붙었다.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감사원장서리의 자격에 대한 법적 논란으로 회의시작 20분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감사원은 이명해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준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청취자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는 김종필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싼 위헌시비 등 여야 대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날 법사위 파행은 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격돌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은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한감사원장서리가 감사원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며 "신상두 수석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철 안상수 의원 등도 "현행 헌법에 감사원장 서리라는 직책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면서 가세했다. 특히 이재오의원은 이사무총장에게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서리체제의위헌성을 지적한 한 대학교수의 글을 읽어준 뒤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총리와 감사원장 지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총장은 본인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면서 "법적 판단이 위법이라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이총장을 상대로 한 공세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 회의가 중단됐다. 한시간여만에 속개된 회의에서 변정일 위원장은 "한감사원장서리는 감사원장 임명예정자에 불과한 만큼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뒤 오는 11일 신수석감사위원의 출석을 의결하고 회의를 끝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