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법인에 팔때도 세제혜택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 등의 양도 법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은 양수자가 내국법인이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특정 사업부문을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에게 팔아 넘기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치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기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거나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을 9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토지, 건축물 등 자산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교환 법인간 특수관계가 없거나 교환법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의 교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후 5년간 부채비율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사용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후 3년이내에 폐업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