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그룹 고의부도] 1,600억원 챙긴 태흥피혁 대표 구속

분식결산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우량업체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어음을 할인받은 뒤 회사를 부도내고 1천6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9일 태흥피혁 등 7개 계열사를거느린 신화그룹 회장 이은조(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분식결산을 주도한 태흥피혁 경리상무 정모씨(44) 등 2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IMF체제이후 상장기업대표가 고의부도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부터 (주)신화와 태흥피혁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신용을 양호한 것처럼 가공한 뒤 C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금명목으로 1천6백9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분식결산을 통해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과대포장한 뒤 매연저감장치등 이들 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대량납품계약을 체결한 것 처럼 과대포장해 은행 등에서 어음을 할인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이런 방법으로 태흥피혁의 주가를 6배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주가를 조작한 뒤 부도직전 보유주식을 처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회사소유의 매연저감장치의 특허권을 60억원에 처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화그룹이 적자를 숨키기 위해 수출입실적을 부풀리고 채무와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했으며 금융기관들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