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취득 제한규정 철폐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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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은행의 지분취득제한 규정을 사실상 철폐해 빠른 시일내에 "주인을찾아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9일 "연내에 국내기업이 은행을 인수할수 있도록 은행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대신 동일인 여신한도를 신탁계정까지 확대 적용해 여신편중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 은행의 1인 지분한도는 4%로 제한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의승인을 받아 8%까지 지분을 늘릴수 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계정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15%,보증은 30%, 신탁계정은 대출잔액의 5%로 제한돼 있다. 김 의장은 "은행이 주인을 찾게 되면 대주주가 된 기업은 현재보다 더 대출받기 어려워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