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미국 의원 5천달러 벌금형 .. 의정활동은 계속 가능

[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미국연방하원의원(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이 10일 연방법원으로부터 5천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 주거제한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김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2개월동안 김의원에게 전자 감시장비를 부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연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에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씨(미국명 준 김)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과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