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구체내용 파악안해"...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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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은행과 기업이 맺고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해진 시일안에 차질없이 약정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나 감독기관이 그내용을 사전에 체크할 경우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사전 일정에 따라 약정을 제대로 맺고 있는지를 챙겨보는게 중요하다"며 "이같은 금감위의 취지를 은감원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은감원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더라도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수정토록하는등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어느정도 이뤄졌는지가 1년후 공개돼 평가받는 만큼 은행들 스스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정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