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정보통신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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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감독원은 11일 보험사가 전화나 인터넷 우편 무인자동판매기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을 마련,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파는 보험사의 행위가 4월부터 금지되고 광고나 상품안내장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가입 희망자들에 대해서만 텔레마케팅이허용된다. 이 지침은 또 전화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청약은 음성녹음을 의무화했고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초회보험료납입과 관련, 신용카드 승인일과 은행계좌 자동이체일을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파는 텔레마케터는 설계사 등 모집 유자격자만 가능하고 보험사는 16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나 타업체와의 제휴협약서 등 관련자료는 보험감독원에 판매 7일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