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출자임원 부당회계처리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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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를 기업오너 개인용도에 쓴 부당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일부 기업의 출자임원들이 거래처가 아닌 동창회 향우회등이나 개인여행경비에 접대비등을 써 손비인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접대비를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월말등 특정일에 고액의 접대비 처리항목이 있는 등 소득을 변칙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접대비및 유사계정에 대해 지출이유.목적.때.장소는 물론 지출해당부서의 업무성격.사규등 모든 상관관계를 종합분석해 가공계상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를위해 접대비가 많이 쓰인 거래처등에 대한 현지확인작업을 거쳐 법인경비를 출자임원의 사적경비로 썼을 경우 이들에 대한 배당.급여.상여로 인정,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이 정밀조사할 변칙회계처리 사례는 출자자 소송비용을 회사관리비로 오너나 오너가족들의 해외유학비용을 기업 교육훈련비로 업무상관련이 없는 해외출장비나 신병치료비등을 역시 비용처리하는 경우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