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재원 입국 하자마자 증권투자 가능 .. 증관위

"입국 첫날이라도 장기체류 비자만 내밀면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증권시장에서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접해 주기로 결정했다. 완전한 내국민 자격으로 증시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매매규정을 바꾼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는 투자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주식을 외상매입하는 신용거래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국지점 근무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증권회사로 가서 매수주문만 내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증권당국은 그동안 거주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사주재원이나 외국계 법인만내국민으로 분류해 왔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인수합병 과정중 장외매수 공고가 나올 경우 외국인들도 매수요청에 응해 주식을 내다팔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