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 등 우량기업 전용펀드 허용 검토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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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부도기업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량기업등을 지원하기위한 전용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부도난 기업이나 한계기업의 회사채 주식등을 주 운용대상으로하는 펀드설정을 투자신탁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금리와 금융경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계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지원함으로써 빠른 정상화를 돕기위한 것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이들 한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중점적으로 편입시키는 공사채형펀드를 설정하는 방안을 업계공동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추가 출자등으로 생기는 주식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주식형상품도 준비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계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수익률은 실세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도 고수익 고위험 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른바 정크본드 전용 수익증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업계는 한계기업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과 흑자부도기업으로 한정하는데 의견을 모으고있다. 이와함께 부도기업이 정상화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들 상품의 신탁기간은 10년정도로 장기화될 필요가 있다고 투신사들은 보고있다. 이에따라 이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주식형상품의 경우 한계기업의 수가 제한되는 만큼 펀드 설정액의 20%이상을 한 종목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의 철폐를 정부에 요구하기로했다. 또 투신사가 이들 기업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활시켜주도록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