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동통신 경영진 제소 .. 2대주주, 소액주주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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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동통신의 2대주주인 단암산업이 1대주주인 이봉훈 회장측이 공금유용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회사 외국인및 소액주주들이 단암산업과 연대, 현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경영권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암산업은 15일 서울지검에 서울이통 이회장등 3명을 공금유용및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이통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암측은 서울이통이 지난해 10월 5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2만1천원이란 헐값에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BW의 신주인수권을 서울이통 이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아틀라스파이넌스 등 2개회사가 전량 인수하면서 서울이통의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공금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회장의 지분율은 친인척및 관계회사 보유분을 합쳐 40%를 넘게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이통 관계자는 "아틀라스 등이 자체자금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며 공금유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인수권 가격은 관련법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으므로 전혀 문제가없으며 현재 시세도 2만3천원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회장의 지분율은 30%에 그쳐 법적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이 33%를 넘을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6개월이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취소도 할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