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재개발구역 공공시설비용' 600억원 기금 조성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비지원을 위해 5백억원규모의 불량주택재개발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상규모의 건립의무비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지역 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불하대금가운데 30%를 불량주택재개발기금으로 조성, 재개발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비로 활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아파트 소형 평형의무비율을 조정, 60평방m 초과~85평방m 미만규모와 85평방m 초과 평형을 현재 25%에서 각각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계약도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서를 첨부토록하고 중도금은 공정률 20, 40, 60, 80%로 구분, 4회분할 지급토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