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 입영 1년 연기 .. 병무청

부친 등 가족이 최근의 경제난으로 실직했거나 유학도중 조기 귀국해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한 사람에 대해 군입영이 1년동안 연기된다. 병무청은 15일 IMF 구제금융 체제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가족 가운데 실직자가 있는 경우 생계곤란 여부에 상관없이 입영일 5일전까지 실직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지방병무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입영일자를 1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말 이전에 귀국한 해외유학생도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할 경우 입영일자가 최장 1년동안 연기된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훈련원이나 기술학원에서 6개월이상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수료때까지 입영기일을 늦춰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