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극동건설에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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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민사50부는 또 대림금속공업 대농특수산업 성산종합화학 등 3개 중소기업의화의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극동건설 등 4개사는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전까지 일체의 채권 채무변제가 동결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