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영 보장" 한목소리 .. 금융계가 바라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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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는 17일 금융감독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경영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행권은 특히 정치권과 정부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부실은행의 행장사퇴 발언과 관련, 현 행장선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조융자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투명한 룰에 따라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증권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업무영역 확대문제 등이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꼽았다. 각 금융권이 금감위에 바라는 주요 규제완화내용을 소개한다. 은행=은행임원선임에 대한 외부압력은 차단해야 한다. 은행경영의 성과와 능력을 평가해 임원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주주의사에 맡기되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설정하면 된다. 인수합병도 기준만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법령에 의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규제방식은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출채권유동화나 장외파생상품취급시 당사자의 참여문제 등은 규정이 없어 신규업무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출채권유동화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은행의 타회사주식소유한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중 예금목적의 외국자본유입을 막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업무의 제휴, 은행의 보험모집업무대행도 허용돼야 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도 폐지해야 한다. 신상품개발과 관련해 약관을 사전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보험사만 취급하는 연금신탁도 은행에 허용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은 크게 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행장 선임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은행장추천위가 있다. 문제는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임은행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특히 협조융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조융자를 제2의 관치금융으로 보고 있다. 정경유착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은행이 더 부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의 유동성부족에 대한 지원은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 투신=증권계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각종 외환규제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 채권 선물계좌간 자유로운 자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다는 점. 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선물환시장이 없는데다 시스템상외국인 투자정보가 사전에 외부유출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증권업계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없애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수익증권운용 자율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식을 제외한 채권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게 투신업계의 입장이다. 투신사들은 또 정부의 수익률 창구지도를 관치금융의 산물로 지적하고 이를철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보험사들은 업무영역과 자율경영 폭을 넓혀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구체적으론 만기 보험금을 되맡아 운용해 주는 보험금 신탁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수탁을 대행해 주는 새로운 업무를 허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이외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9조를 고쳐 금융주변업무를 할 수 있는 자회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순수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생.손보사간 업무영역에 대해선 양업계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허용하되 손보사들은 나이별 사망표를이용한 상품개발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현재 3년이상 15년이내로 제한돼 있는 장기상품 개발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손보사간 동일한 상품 개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내부경영자율화방안으로 2개 부실생보사 인수조건 폐지 등 5대그룹의 참여조건을 완화하고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보험신고상품 수리거부 사유 축소 점포통폐합 권고 폐지 등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또 자동차보험의료수가와 의료보험 수가를 일원화하는 등 자동차보험관련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도 현 포지티브방식에서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어음 할인과 지급보증업무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기업대출 증가액의 35%이상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도 폐지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