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처분' 은행거래 재개...한라건설 첫 적용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한 개정 화의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한라건설은 18일 외환은행과 주택은행 등 거래은행들과의 당좌및 여신거래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화의법 개정으로 화의를 신청한 기업이 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변경된데 따른 첫 적용사례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 재개가 가능하지만 화의를 신청한 경우 그동안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은행거래가 재개됐었다. 이에따라 한라건설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외주공사의 신규수주도 가능해졌다. 한라건설은 현재 채권단의 90% 이상으로부터 화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어 화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