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제일냉동,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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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제일냉동(관리인 김석송)이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냈다고 증권거래소에 18일 공시했다. 제일냉동 관계자는 이날 "사업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을 냈다"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관련해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제일냉동 주권의 조기 상장폐지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