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계열사 채권/어음투자 제한...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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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투신사의 계열사 채권 및 어음투자가 제한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투신사들이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CP(기업어음)등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중 계열사 출자분(자기자본x지분율)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만기까지는 보유할수 있으나 만기상환후 재투자는 할수 없다. 계열사주식에 대해선 기존처럼 신탁재산의 10%이내까지만 투자할수 있다. 이에따라 국민투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발행 채권과 어음 약9천억원,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발행 채권 및 어음 9백억원가량을 각각 줄여야 할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당초 투신사들이 자기계열사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전체한도를총신탁재산의 20%이내로 제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바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