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게재 음란물 통신회사 삭제 "합법"

PC통신에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음란물 등이 게재되면 통신회사가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일 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 하이텔에 올린 통신게시물을 한국PC통신이 임의로 삭제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통령과 정부기관 경영진이 원고의 노조활동을 비방하고 매도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의 PC통신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내용이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만큼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국통신노조는 지난 95년 노조가 운영하는 하이텔내 전용게시판에 정부와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PC통신이 약관에 위배된다며 이를 삭제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폐쇄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