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제작사와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한 음반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의회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반물제작사와 도매상에 대해 음반물을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자체 결의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제작사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일정한 제품판매가격을 제시, 유지토록 하는 행위다. 음반 등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상품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제작사와 도매상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겼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동참한 사단법인 한국영상음반협회와 전국음반도매상협회도 각각 경고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