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제도 2000년까지 한시적용..매분기 첫날 선택
입력
수정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연도 매분기 첫날중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자산재평가제도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재평가횟수는 기업별로 1회만 허용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이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임대한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발의의 자산재평가법과 정부에서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된다. 재경위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정했던 재평가기준일을 연4회(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개시일로부터 3.6.9개월이 지난날)로 확대했다. 재평가대상도 토지뿐 만아니라 모든 비업무용자산까지로 넓혔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은 1%(종전 3%)로 정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외국산기자재를 평가할 때는 직전 1년동안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재경위는 주택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했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의 최고 50%까지 물리던 세금을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20%만 과세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