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1천8백억원 책정...평화은행

평화은행은 22일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의 올해 지원규모를1천8백억원으로 정하고 세대주당 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 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연9.0%와 연7.5%의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화은행은 또 올해부터 대출대상업종의 제한을 없애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거래실적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세대주중 5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이다. 전세자금의 경우는 월급이 1백만원 이내여야 한다. 구입자금은 5년거치 10년(15년)분할상환방식이며 전세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에 1회(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