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정통부, 내일부터

정보통신부는 98년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허가할 통신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수를 미리 정한뒤 허가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자유신청제로 바뀌어 업체 스스로가 사업성을판단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데이콤이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하나로통신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오브콤코리아가 위성데이터통신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신청이 들어온 서비스에 대해 4월말까지 주파수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허가할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연구개발일시출연금을 정해 신청업체에 통보해줄 예정이다. 허가대상역무의 경우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통신 및경영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5월부터 심사, 6월말 이전에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허가와는 별도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서비스나 전화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에 대한 허가 및 가허가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