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도 M&A 허용을" .. 미국 정부, 공정위에 요청

미국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허용하라는 뜻이 담긴 공문을 우리정부에 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으로부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한국정부 정책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데이비드 볼링 검사는 한국이 외국자본의 독점기업 인수를 제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경쟁적인 보호정책으로 규정, 국제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겠지만 독과점폐해를 유발하는 M&A는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독과점폐해가 예상되는 M&A는 규제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국자본에만 적용하는 반경쟁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측에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